설봉식 목사(서울강동지방 마천동교회 협동)의 교단 총무 직무가 정지됐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설 목사의 교회 통합 및 매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총무선거 및 총무당선무효로 직무가 정지된 후 사회법 소송을 통해 업무에 복귀했던 설 목사는 이번 재판으로 또 다시 총무직이 정지됐다.
그러나 설 목사는 이번 재판이 위법하다며 사회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설 목사 복귀 후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던 총회본부는 다시 수장 없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문한 목사)는 지난 9월 2일 서울강동지방회 행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문창국 목사 외 1인의 고소 건’(사건번호 총재위 제114-06호) 재판에서 피고소인 설봉식 목사에게 정직 2년을 판결했다.
또 희락교회 매각대금 1억5,000만원 추징을 주문했다.
재판위는 판결문에서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가 통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락교회를 폐쇄하면서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희락교회의 재산을 매각하여 놓고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가 통합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하였다”면서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를 통합했다는 허위 문서 작성죄 △허위문서를 총회와 총회 재판위원회에 제출한 허위문서 행사죄 △허위문서 행사로 인한 총회 업무방해죄 △지방회 결의 없이 희락교회 재산을 매각한 후에 희락교회를 폐쇄하고 매각과 폐쇄에 따른 1억5,000만 원을 사유화한 횡령 및 유용죄 △희락교회를 폐쇄하여 놓고 마천동교회와 통합했다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죄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위는 또 당시 마천동교회 담임이었던 설봉식 목사가 총무 후보로 출마하면서 본건물인 마천동교회(778평) 대신 희락교회(상가 12평)를 유지재단에 증여했음에도 마천동교회를 개인 홍보물에 사용하고 총무입후보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위는 앞서 1차 개심에서 제기된 설 목사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교단의 헌법과 제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직 2년을 선고하고 희락교회 매각대금 1억5,0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 목사는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이 2년 동안 정지된다.
또 10월 8일까지 서울강동지방회에 추징금을 납부하고 재판비용도 9월 15일까지 총회본부에 내도록 주문했다.
재판위는 설 목사가 이 같은 재판 주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법에 따라 중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회 임원회는 재판위의 이런 판결에 따라 지난 6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설봉식 총무의 업무를 7일 오후 5시부터 정지했으며, 총무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설봉식 목사는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을 번안 동의로 처리해 기소하고 죄과 사실을 적시한 기소장도 없이 기소를 결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재심이 없어 교단 내에서는 더 이상 호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