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공개) 정00과 강동지방회는 왜? 취하를 하였는가?
정00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 4. 30. 후보자등록 취소결정을 하였다는 회의결과를 듣고 총회장이 통보결제를 하기도 전에 2021. 5. 4.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실제 총회 통보는 2021. 5. 6. 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1. 5. 18. 헌법연구위원회는 선관위의 후보자 취소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적법이라는 뜻 도 모르고 사용했다. 적법이란 위법하지 않다는 말이다. 즉,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위법했다는 말이며 위법했다는 것은 법에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관위가 법에 없는 행위를 했느냐 아니다, 등록취소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즉, 후보자 등록취소결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적법한 행위를 정치적인 술수와 탐욕을 채우려고 헌연위가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다.그래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관위의 권한이 있기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적법하든 아니든, 무효라고 안했으니 최악의 참사는 피하려는 노력이 가상하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연구위원회의 해석상에도 선관위가 정00씨에 대한 후보자 취소결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정00씨는 서울중앙지법에 3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고 헌법연구위원회의 결정을 주장하면서 서면도 착실하게 제출하였는데, 왜?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였을까? 그 이유는 이제 공개하는 2021. 5. 20. 자 총회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에 있다. 이 서면을 읽어보면 왜? 취하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총회 대의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격공개한다.